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꿀팁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꾸벅)

오늘은 매년 1월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정의와 근로자가 해야할 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큰 의미로는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 때 돌려받는 것을 말하며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게 징수했다면 차액을 내야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공제 적용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며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 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똑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계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1,000만원 초과 부분 즉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x 15% = 150만원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공제율 = 30%)
신용카드에서 총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인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금을 돌려받을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긴 하지만요...최대 300만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할 일
01월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의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다운을 해야합니다.
01월20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이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02월 01일부터 간소화 자료, 각 종 공제 서류 등
수집한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03월 01일부터 국세청 → 회사 → 근로자 → 회사→ 국세청
으로 이어지는 연말정산 과정이 모두 끝난다면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징이 됩니다.
근로자의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3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매해 연말정산 내용은 달라지는데요
2022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2.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6.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7. 간편인증 방식 증가
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작
등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라 글의 흐름이 뒤죽박죽 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써봤습니다ㅎㅎ
오늘 포스팅은 이쯤에서 마치며
내일도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