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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개발 가능할까?

by K_Honey_Tip 2023. 2. 7.

둔춘 주공도 미분양이된 가운데 1기 신도시는 과연 특별법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 계획도시들을 특별법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재건축 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 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단일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인접하거나 인접 택지 2개 이상의 합이 그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 전국 49개 지역 서울은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 등이 해당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와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이 해당
    지방에서는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지구 등이 해당

 

각 종 특례 및 지원도 제공한다. 재건축 시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면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구조 안전성 비율 등에서 기존 기준 대비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리모델링 증축 가구 수도 현행 15% → 20% 안팎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서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며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실제 액션은 (지자체가 정하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다" 고 말했다.
구체적인 특례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하위 법령도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 적용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 사업시행자가 1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 전 단계를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 계획도 제시됐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되면서 한꺼번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또한,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오는 9일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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