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꿀팁 인사드립니다! (꾸벅)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실내마스크 부분 해제가
시작인 오늘 주의할 점과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인 오늘부터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 당국)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후
27개월 만에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실내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또한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 감염취약시설
- 대중교통 수단
- 의료 기관 및 약국
위 3가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도 탑승 중 일때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대형 마트 내에 입점한 약국 또한
마트 내 이동 통로,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로 전환되는 것"
일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접, 밀집, 밀폐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고
별도로 안내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제인걸 알면서도
꿀팁이 또한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마스크부터 챙겼네요ㅎㅎ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진 착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포스팅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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